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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의 양형 및 대처[스탁위즈덤]

유명인들이 도박죄로 인하여 곤경에 처한 사연들을 심심찮게 접할 수 있습니다. 도박은 유명인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언제라도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유혹중 하나이고 일단 한번 발을 들이게 되면 벗어나기 무척 어려운 일종의 중독입니다. 마약보다 더 끊기 어렵다는 것이 도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자식이 도박에 빠지게 될 경우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약을 투약해 버린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인간의 여러 문제중 으뜸이 되는 문제 중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도박죄의 처벌

도박죄는 형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형법 제 246조 1항에 의하면 도박을 한 사람은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오락 정도의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상습적으로 형법 제 246조 1항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이라면 형법 제 247조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물의 베팅이 있어야 합니다. 재물의 베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도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우연성이 승부를 결정지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조건과 두번째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었을 때 도박죄는 성립이 됩니다. 이중 하나가 결여된 상황에서 도박죄는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가령 재물의 베팅이 있었지만 우연성이 아닌 필연성에 의해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도박죄의 성립과는 무관해 집니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사기죄 등의 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1위 랭킹의 골프선수인 타이거우즈와 골프를 처음 하게된 어떤 사람이 재물을 걸고 내기 골프를 친다고 했을때 이들 두사람은 도박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도박은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 사이트에 그 근거지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들 불법 도박사이트를 파악하여 뿌리 뽑기가 무척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은 국가가 도박으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 어차피 도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러하 불법사이트를 개설해서 돈을 가져가지 않더라도 국가 또는 그 누군가가 가져가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는 정당하다는 생각마저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어처피 자기들이 아니라도 도박을 할 사람은 하게 되 있다는 논리입니다.

 

과연 그러한지는 깊이 숙고해보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대부분 도박에 대한 습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니라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도박을 하고 싶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라스베가스에 놀러가게 되면 처음에는 화려한 불빛과 멋진 도시와 카지노의 풍광 그리고 맛있는 음식과 서비스에 취하게 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칩을 구매해서 작게나마 베팅을 하고 싶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점일 것입니다.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을 하지 않고 돌아오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도박죄로 입건이 된 경우 적극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만일 상습도박을 하였고 그 가액이 크다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왜 도박을 하였고 앞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개선 노력과 마스트플랜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박죄 피의자 피고인의 대처방법

 

도박은 일종의 질환입니다. 범죄이기 이전에 자신이 질환의 피혜자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점을 잘 호소하여 앞으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을 것을 담보하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필요합니다. 단도박 협회에 가입하여 다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도박장 개설죄를 지어 입건된 경우라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게되고 그 가족이 피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뉘우쳐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돈을 벌 수 있고 때로는 거액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 사회가 병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있는 사람에 대해 법의 관용이 있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아무리 큰 잘못을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 다시한 번 돌아볼 여지는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처벌은 법이 해야 하는 당연한 조치이지만 그 행위자가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을 확신할 수 있을때 사회로 돌아가서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법이 추구하는 목적 중 하나입니다. 처벌과 함게 재범방지가 법이 존재하는 궁극의 목표이기에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